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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소및서비스 안내

산책하시듯 편안한 마음으로 들러 주시면 됩니다

입소안내

노인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받으신 어르신 중 시설 급여대상자 1~5 등급

24시간 생활시설

1. 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(공단발급)

2. 주민등록등본 (어르신, 보호자 각 1부)

3. 의사 소견서 (현재 복용하고 있는 약 처방전 포함) 또는 건강진단서 (전염성 여부 확인)

1. 어르신의 간단한 개인소지품 및 쓰시던 의료장구

2. 개인 위생도구 및 속옷 (상하 5벌), 입고 벗기 편한 상하 의류 약 5벌, 외투 등